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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4제5항은 해임신고를 한 자가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풀이 과정
dismissal date + 30 days를 확인한다.
오답 함정
선임·해임 사실 자체의 신고는 법 제37조의4제3항에서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한다.
선임·해임 사실 자체의 신고는 법 제37조의4제3항에서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한다.
시험 포인트
해임 후 새 관리자 선임=30일 이내.
해임 후 새 관리자 선임=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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