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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 정보통신기사 학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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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사 컴퓨터 일반 및 정보설비 기준 문제

K-BOOKS 자체 제작 학습문항 · KBICT-LAW-P13-005-012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업자가 감리원 배치현황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 올바른 관계는?

컴퓨터 일반 및 정보설비 기준 · 감리원 배치신고 상대방에서 반복해서 확인해야 할 핵심 개념을 문제와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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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업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2.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신고
3. 관리주체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
4. 감리원이 혼자 작성해 발주자에게만 보관하고 신고하지 않음
정답 2번
법 제8조제3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풀이 과정

① 배치현황에 대한 확인권자는 발주자다. ② 신고를 받는 기관은 법에서 정의한 시·도지사다. ③ 발주자 통지와 시·도지사 신고가 별개임을 확인한다.

오답 함정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의 ‘발주자 통지’를 배치현황 신고 전체로 대체해 해석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감리원 배치현황: 발주자 확인 → 시·도지사 신고.
자료 성격 · 이 문항과 해설은 공개 시험문항을 복제한 자료가 아니라 정보통신기사 학습 범위에 맞춰 K-BOOKS가 직접 작성한 학습용 문항입니다. 법령·고시·기준은 실제 응시 시점의 최신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