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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풀이 과정
① 배치현황에 대한 확인권자는 발주자다. ② 신고를 받는 기관은 법에서 정의한 시·도지사다. ③ 발주자 통지와 시·도지사 신고가 별개임을 확인한다.
오답 함정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의 ‘발주자 통지’를 배치현황 신고 전체로 대체해 해석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의 ‘발주자 통지’를 배치현황 신고 전체로 대체해 해석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감리원 배치현황: 발주자 확인 → 시·도지사 신고.
감리원 배치현황: 발주자 확인 → 시·도지사 신고.
자료 성격 · 이 문항과 해설은 공개 시험문항을 복제한 자료가 아니라 정보통신기사 학습 범위에 맞춰 K-BOOKS가 직접 작성한 학습용 문항입니다. 법령·고시·기준은 실제 응시 시점의 최신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